재단법인 녹색미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재단은 녹색미래(이하“재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재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21세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재단의 본부는 서울시에 두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환경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연대활동 및 유지관리
- 국내외 환경회의, 포럼 및 스터디그룹 등 조직 운영
- 국내외 환경관련 조사연구
- 연구결과의 출판
- 환경교육
- 시민실천사업 등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업
제5조 (공여이익의 수혜자)
- 재단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사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종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재단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환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을 회원으로 한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 단체의 회원을 희망하는 누구나 가입신청서 작성 후 회원이 될 수 있다.
-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단체가 해산할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의무 및 권리) 회비 납부 여부에 의해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은 매월 소정금액을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과 일시 후원을 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장 재산과 회계
제9조 (재산)
-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제10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2조 (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재단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의 자에 대한 대여 또는 사용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재단설립자
- 정관에 규정한 임원
- 재단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13조 (세계잉여금)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차입금) 재단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재산의 공개) 재단의 연간 수입․지출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인
- 공동대표 3인 이하
-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1호, 2호 포함)
- 감사 1인
제18조 (임원의 임기와 해임)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재단의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 재단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6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3조의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 공동대표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사무처 사업 진행 및 조직 운영을 맡는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재단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감사 결과 부정 혹은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점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이사회
제22조(지위 및 구성)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재단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회의)
-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제21조 제4호,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1항 소집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긴급을 요할 때의 이사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단, 환경부장관의 허가,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6장 기구
제28조(부설기관) 재단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29조(사무처) 재단의 실무를 총괄하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장과 상근 활동가로 구성되며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업무 분야에 따라 실무 부서를 둘 수 있다.
- 사무처 상근활동가들의 근무조건, 복지 등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의한다.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1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에 기증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동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수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 재단의 설립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이름 | 직업 | 비고 |
유재현 | 세민재단 이사장, (전) 경실련 사무총장 | |
강만길 | 고려대교수 | |
김용래 | (전) 서울시장 | |
문국현 | 유한킴벌리 사장 | |
박수만 | 세민재단 동북아문화센타소장 | |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소장, (전) 국회의원 | |
송희식 | 새문명아카데미 원장 | |
이광규 | (전) 서울대교수 |
<부 칙>
제1조(개정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7일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2조(개정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3조(개정일) 이 정관은 2019년 10월 4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